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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5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9.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만 마실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4. 3. 9. 1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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