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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9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8:4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까지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을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2014. 11. 1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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