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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9. 6. 초순경 편 취한 4,000만 원을 6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도 일체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어 현재까지 그 이자를 계속 부담해 오고 있는 등 금전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보면, 권 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뒤에 “ 제 34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고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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