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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6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바 없고 최근 10여년 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000만 원 상당이고 그 피해가 범행 일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또한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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