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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 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일반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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