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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기도 하였지만 당 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행성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08년과 2009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 을 명의 상 사장으로 내세워 그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01 면), 피고인의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2015. 2. 13.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2015. 7. 1.부터 시행된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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