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25
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므로 그 손을 떼어 내기 위해 잡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4:49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 502호 피해자 D(52 세) 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내라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문 모서리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