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연길 소재 한국산 분유, 아기 용품 등 잡화류 판매점인 ‘B’ 일용품 상점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 인은 위 ‘B’ 일용품 상점에서 판매할 한국산 물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2017. 1. 19. 경 중국 남방 항공 CZ6073 편을 이용해 중국 연길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한화 300,000,000원( 미 화 257,372.2 불 상당) 을 자신의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3:40 경 중국 남방 항공 CZ6073 편을 이용해 중국 연길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한화 5만 원권 지폐 7,914매, 한화 1만 원권 지폐 386매, 총 한화 399,560,000원( 미 화 346,870.4 불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입하려다가 세관 입국장 직원의 휴대품 X-RAY 및 정밀 검색 과정 중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외국환신고 필 증 발급 여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미 수에 그친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 29조 제 2 항을 추가), 제 17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친 미신고 범행에 제공된 지폐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불법자금 유통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