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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4 2017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D 솔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콘서트 대금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 F)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8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각 이체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 확인 증, 각 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이체정보,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1. 각 대화내용

1. 회신( 증거 목록 순번 제 6, 15, 21, 41, 48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통합 검색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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