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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29. 01: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행패 부리지 말고 빨리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경찰관 D에게 “니들은 뭐야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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