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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D가 순찰 근무 중 차도에 나와 진행하는 차량을 막아서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이 시발놈이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가격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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