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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71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령위반 피고인이 2013. 5.경 방배동 소재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한 것과 관련하여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3개를 골절시킨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의점, 슈퍼, 식당 등을 방문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체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카드결제단말기 설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 형태,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모습, 왼손을 다쳐 붕대를 감았거나 가린 모습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매출전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현금결제기단말기를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다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왼손을 다친 상태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왼쪽이 골절되자 경찰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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