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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각 CCTV의 영상, 경찰관들이 I을 검거할 당시의 상황, I이 운행하는 차량의 트렁크에서 절도 범행 도구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절도 피해 현장 부근의 CCTV 들에 피고인과 I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각 내용은 위 각 범행 장소 근처에서 피고인과 I이 지나가거나 서성이는 모습 등이 찍혀 있을 뿐이고, 위 각 범행장소에 침입한다거나 범행 도구 또는 절취 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 등 위 각 절도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면이 찍혀 있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I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 시경, 각 장소에 가게 된 경위라든지 CCTV에 찍힌 모습들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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