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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노2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개 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9. 12. 12. 09:14 경 부천시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6세) 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외투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라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왼손을 넣어 무언가를 뒤지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지적 장애 상태와 정도,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피해자의 어머니) 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는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D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① 원심은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는 부분에 대해,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D의 법정 진술은 피고 인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한편 같은 취지의 D의 검찰 진술은 증명력이 약하다고

보았다.

② 원심은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

’ 는 부분에 대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D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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