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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하 ‘D’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설 스포츠 도박으로 인하여 이미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여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와 사설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2016.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급히 집수리를 해야 한다.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급히 막아야 할 일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6.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친형제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그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이미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2016.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한번만 800만 원을 빌려 달라. 2~3개월 내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5. 2017.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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