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15:3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벌목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와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영동 고덕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신리 쪽에서 영동 고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763,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체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