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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4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에 있는 신리입구 삼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진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 내에서 대기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신리 철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정상 신호에 진행하여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녹색 등화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위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가와사키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 차량 조수석 쪽 뒤 휀다 부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가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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