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대학교 F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G( 여, 21세 )와는 같은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4:0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 경 및 04:27 경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되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1 경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