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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1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새벽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E, E의 친구 F,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여, 23세) 와 함께 그곳 안방에서 술을 마신 후 F 및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자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대하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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