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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고정5014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6동 306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D유치원을 피고인의 딸인 E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관리소장의 성범죄 전력 등 확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주민은 너 같은 것을 회장으로 뽑아서 불쌍하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회장을 하느냐, 과일장사가 과일이나 잘 팔지, 병신 같은 게 수십 억 원 있는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괘씸하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7.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9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이화여대를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 동대표 등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님께서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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