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5고정3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1:00경 군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D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자치회장이 돈 빼 처먹고 착복하고 공금횡령 하냐 그러고도 조합장 총무이사냐 관리실에서 이 씨발놈 돈 다 빼 처먹어 가갖고, 공금횡령죄여! 너 공금 횡령했잖아, 니네 집에 꺼 니네 집 고치고 왜 관리실에서 돈 내 공금횡령한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