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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정97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18:07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인 D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D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주민회의 중이던 피해자 E, F, G에게 "301호에게 진술서를 써 준 너희들, 다 밟아버리겠어.

죽여 버릴 테니 두고

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마당과 주민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임의대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인 E, G, H, I, J, K,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603호에 사는 F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금을 임의대로 찾아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하자 보수금을 찾을 당시에는 남아 있는 금액이 적었다”, “603호 F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E, G, H, I, J, K,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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