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
[거절사정][공1993.10.1.(953),2426]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TAGAGEL”과 인용상표(1) “TARGA” 및 인용상표(2) “타 가”의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제초제”가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TAGAGEL”과 선등록된 인용상표(1) “TARGA”와 인용상표(2) “타 가”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 약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제초제”는 모두 약제의 일종으로 상품류구분 제10류 약제 상품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약사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고, 그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제초제인 경우 주로 농부들이 될 수 있으나 위장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뿐 수요자가 서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지정상품은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

출원인, 상고인

스미스크라인 비참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AGAGEL”은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위장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1) “TARGA”와 인용상표(2) “타 가”는 같은 제10류의 제초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뒷부분의 “GEL”은 교화체 즉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인 위장용약제는 GEL(교화체) 상태인 경우도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앞부분의 “TAGA”에 의하여 호칭되고 두드러지게 인식되어질 것인바, 그 칭호에 있어서 인용상표(1)이 “TARGA”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가운데 “R”소리가 있기는 하나 아주 약한 것이어서 “타-가”와 같이 장음으로 불리어지거나 또는 짧게 “타가”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2)도 “타 가”로 불리어질 것이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간의 칭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인용상표(1)이 “TARGA”와 같이 가운데 “R”이 본원상표의 요부인 “TAGA”에 부가되어 있으니 서로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관념에 있어서 서로 대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약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제초제”는 모두 약제의 일종으로 상품류구분 제10류 약제 상품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약사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고, 그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제초제인 경우 주로 농부들이 될 수 있으나 위장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뿐 수요자가 서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지정상품은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서로 유사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