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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류 세 감면 목적으로 계좌 대여 및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계좌 당 200만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5. 13:0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물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차명 계좌 대여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 역 삼 세무서 사거리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피해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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