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984』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5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29. 15:00 경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 역 3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고, 그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218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9. 14:0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 요지 『2018 고단 1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 조서 『2018 고단 2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전자금융 거래법 49조 4 항 2호, 6조 3 항 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4. 동종 범행을 하여 2012. 3.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8. 9. 동종 범행을 하여 벌금 5백만원 처벌을 받았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4. 6. 이후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다음 날인 2017. 8. 10.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6백만원이 입금되자 건네 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