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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자재비 등 건설회사 운영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빌려 주면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OTP 기계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계좌를 양도한 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을 횡령)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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