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수입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4. 21:00 경 파주시 B 건물 3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