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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5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 하자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바람에 피해 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놓치면서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고 피고 인도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에게 이끌린 반동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같이 넘어진 것 뿐이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피고인이 팔을 잡아 끄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민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신도림 지하철역 엘 리베이트 승차 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잡은 상태로 승강장에서 내리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엘 리베이트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 상황, 승강장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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