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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1:1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0 다 길 태영 데시 앙 아파트 앞 도로를 우 이천 방면에서 태영 데시 앙 아파트 후문 방향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1 세, 남)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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