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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9 2017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암 코가 갖고 있는 태영 데시 앙 아파트와 관련한 유동화채권을 약 40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그 유동화채권을 매입하지 못하였다.

『2017 고단 203』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시 C 아파트 102동 28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태영 데시 앙 아파트에 미분양 된 수십 세대의 분양권을 구입해 두었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나에게 서 분양권 2개를 매수하면 3개월 후 분양권을 처분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1』 피고인은 2012. 9. 1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H, I에게 “ 내가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태영 데시 앙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오아도 매로 받아 지분이 있다.

각 세대 당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2~3 개월 후 분양하여 각 세대 당 분양 수수료로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3 세대 투자금으로 2012. 9. 12. 1,000만 원, 같은 해 10. 12. 2,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 세대 투자금으로 2012. 10. 15. 3,000만 원, 위 I으로부터 1 세대 투자금으로 2012. 10. 16.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계약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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