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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월 배 데시 앙 아파트 방면에서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3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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