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69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4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0 다 길 51 태영 데시 앙 105 동 옆 놀이터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소주병을 들어 휴대전화를 주우러 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의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이유 없는 범행, 수법 불량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