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7회 더 있다.
『2014고단4141』 피고인은 2014. 8. 16. 00:16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377』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및 돼지껍데기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119』
1.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