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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3774』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6. 26.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2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낚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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