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43865
주주확인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발행 액면가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0. 9. 피고에게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발행 액면가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