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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가단228528
주권 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설립 및 유상 증자 과정에서 위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 주당 액면금액 5,000원) 33,000 주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피고가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위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써 피고 와의 위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33,000 주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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