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법률사무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년 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선정자 C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4. 4. 30., 지급기일 2014. 5. 1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원주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4.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48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2014. 9. 4. 원고의 자금 중 1억 원을 임의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그 중 70,000,000원은 선정자 C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5. 22. 이 법원 2014타채185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GOP 경계력 보강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전부금 99,672,01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이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