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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64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민이 2014. 7. 2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8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모집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2. 12.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부터 C의 보험설계사로 영업하면서, 같은 해

6. 24.경까지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107,100,000원 상당을 피고의 계좌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5. C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울산 동구 E외 3필지 F아파트 101동 7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G은 2014. 7. 24. 원ㆍ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5. 12. 15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안민 작성의 증서 2014년 제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014. 9. 4. 울산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원고는 C와 지원금 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을 뿐, 피고와는 금전거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부존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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