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정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0:38경 정읍시 B건물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이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벌놈아, 비켜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