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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25 2012고단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 정문에서 그곳에서 경비근무중인 의무경찰인 B에게 “나 노역 살러 왔다”라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B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야 씨벌놈아, 니가 뭔데 나를 막냐, 좆같은 새끼야, 한번 맞아 볼래”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의무경찰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내에서 위 D에게 “씨발놈들아 나를 왜 데리고 가냐”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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