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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295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코레일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상가건물 2층 2호(미샤화장품)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코레일네트웍스의 승인 하에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 100만 원, 기간 2012. 2. 29.부터 2015. 9. 8.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차임 등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코레일네트웍스는 임차인인 피고 및 전차인인 원고에게 2012. 11. 30.자로 피고가 코레일네트웍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말경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와 코레일네트웍스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공시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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