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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1022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외 3팔지 지상 G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H으로부터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B,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였다.

나. E는 2017. 12.경 피고 C에게 유흥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으니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으면 매매나 전전세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차인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D는 2018. 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8. 3. 19. 피고 B의 대리인인 J과 서울 강남구 F 외 3필지 지상 G 지하 1층, 지하 2층을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선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특약으로 월 차임은 선불로 지급하고, 1회 미납시 점포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8. 3. 19. 임대차보증금 1억 원, 2018. 3. 26. 월 차임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로 2018. 3. 20. 650만 원, 2018. 3. 26. 6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26.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이후, E는 원고에게 2018. 4. 25.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겠다고 고지하였고, 2018.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반하여 부득이 오늘 날짜로 명도할 수밖에 없음을 통고합니다. 내용을 받고도 답변이 없을시는 가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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