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86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201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고 2010. 7.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피고 B은 2013.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위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7.부터 2015. 3.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합계 210,000,000원(= 10,000,000원 × 21개월 에서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0원 및 2015.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던 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은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7. 1.까지, 차임 월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0. 7.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30.까지, 차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