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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나3008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과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로부터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9-97에 있는 피고의 안강지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11. 22.까지, 계약금액 419,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건물은 2015. 9. 23.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는 2015. 9. 25.자로 하자이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19,290,000원에서 12,795,026원을 감액한 잔액 406,494,974원에서, 다시 방수공사 하자보수 및 2층 바닥 재시공 공사비용 10,177,200원을 뺀 나머지 396,317,77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체상금 공제 부분 이 사건 공사 도중 태풍 할롱으로 인하여 2014. 8. 9.경부터 10일간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4. 8.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접 건물 소유주의 민원으로 인하여 원고의 과실 없이 15일간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런데 피고 측 담당자가 위 공사지연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후 23일분 지체상금 9,643,6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함으로써 미지급했다.

나. 방수공사 하자보수비용 등 공제 부분 피고는 자신이 방수공사 및 2층 바닥 재시공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공사대금에서 1차 공사분 4,127,200원, 2차 공사분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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