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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127, 212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8.12.15.(838),1527]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 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과 폭 75cm밖에 안되는 공간을 통하여서만 공로에 출입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게 된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소유의 판시 대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75cm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민법 제219조 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 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특히 제1심법원 작성의 검증조서 첨부사진 참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생활을 하려면 대지의 분할전에도 원심판시의 피고소유 대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이 금지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이 민법 제220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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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7.7.3.선고 86나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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