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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9 2019가단356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충남 홍성군 D 답 10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7. 충남 홍성군 E 목장 용지 669㎡ 외 16 필지(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서 5개 동의 돈사 사육시설을 소유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1985. 3. 11. D 답 1012㎡(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196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5㎡에는 포장된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가 소재하고 있다.

라.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이 사건 통행로에 몇 차례 경운기를 두어 원고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가. 피고 C : 자백 간주

나.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홍성 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민법 제 219조 제 1 항),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통행권 자가 그 소유 토지 및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통행권자의 소유 토지와 주위 토지의 각 지리적 상황 및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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