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강원 평창군 D 전 13,457㎡ 중 별지 도면 표시 53 내지 61, 28, 27, 62 내지 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유한 회사 B은 2011. 7. 29. 강원 평창군 E 임야 55,097㎡(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고 A는 2016. 7. 19.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5. D 전 13,457㎡(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3 내지 61, 28, 27, 62 내지 69, 24,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307㎡에는 비포장 도로가 소재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계쟁 통행로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평 창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민법 제 219조 제 1 항),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통행권 자가 그 소유 토지 및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통행권자의 소유 토지와 주위 토지의 각 지리적 상황 및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 다 카 9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 토지 통행권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