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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2773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피고 C에게 2011. 3. 13.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3. 내지 같은 달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1. 12. 31.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A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1. 3. 13.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 제1항에 ‘4개월 선이자 지불하였음’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금증서 뒷면에 ‘2011. 10. 18. 이자 3개월 120만 원 2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분 이자는 1,200,000원이다(20,000,000원 × 0.02 × 3 = 1,200,000원). 주고, 2012. 1월에 변제, 2012. 4. 18. 변제 이자 완불, 2012. 7. 18. 변제 이자 완불, 2012. 10. 18. 이자 완불, 2013. 1. 18. 이자 주는 날 완불, 2013. 4. 18. 이자 주는 날 완불, 2013. 7. 18. 이자 주는 날’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는 2011. 12. 31.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 제1항에 ‘선이자 지불’, 그 왼쪽 옆면에 ‘920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4개월분 선이자는 800,000원이고, 10,000,000원에서 4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면 9,200,000원이 된다{10,000,000원 - 800,000원(= 10,000,000원 × 0.02 × 4) = 9,200,000원}. ’이라고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2012. 10. 31. 이자 완불, 2013. 1. 31. 변제일 완불, 2013. 4. 31. 이자 주는 날 3개월 55만 원 원고 A는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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