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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44,6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0:55경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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