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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포드 승용차(H) 앞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1,734,1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음주측정 및 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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